캐디라면 꼭 가입 해야하는

캐디 안심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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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 1사고당 한도 적용

    •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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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

      보상한도 1억원
      자부담 1사고당/10만원
    •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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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

      보상한도 1천만원
      자부담 1사고당/10만원
    •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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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방어비용 II

      보상한도 1천만원
      자부담 없음
    •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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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카트

      보상한도 1천만원
      자부담 1사고당/10만원
    • 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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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중인 카트

      보상한도 -
      자부담 -
      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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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블릿

      보상한도 -
      자부담 -

    전문인배상(캐디)책임보험

    ※ 형사방어비용II(특별약관) :
    유/무죄 관계없이 번호사 선임비용 지급

    연간보험료
    83,000 원
    가입하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광고-2051호(2025.09.30~2026.09.29)

  • 삼성화재
    카트, 테블릿, 파손 보장이 한번에!

    * 특약 1사고당 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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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

      보상한도 1억원
      자부담 1사고당/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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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

      보상한도 1천만원
      자부담 1사고당/10만원
    •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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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방어비용 I

      보상한도 2천만원
      자부담 없음
    •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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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카트

      보상한도 1천만원
      자부담 1사고당/10만원
    • 보장
      대표 이미지

      운행중인 카트

      보상한도 1백만원
      자부담 1사고당/10만원
      보장
      대표 이미지

      테블릿

      - -
      자부담 1사고당/2만원

    ※ 형사방어비용I(특별약관) :
    무죄 사건에만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유죄시 부지급

    연간보험료
    120,250 원
    가입하기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5-4-0166호 (5893,'25.06.24~'26.06.23)

캐디안심플랜이 필요한 이유?

캐디보험은 골프장에서 캐디의 주의사항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고 사례들을 보장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타구 관련 사고
타구 관련 사고

앞 조 플레이어가 부주의하게 친
골프공에 맞은 경우, 잘못된 스윙으로
타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

타구 관련 사고
카트 사고

카트 전복 및 낙상 사고,
카트간 충돌 또는 카트와
보행자 간 충돌 사고

타구 관련 사고
경기장 시설물
관련 사고

벙커에서 미끄러지거나
벙커 레이크에 걸려 넘어진 사고,
그린 주변 경사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그 외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

타구 관련 사고
고가 골프 장비 손상 사고

운반 중 골프백, 클럽이 떨어져 손상·파손 된 경우,
타인의 골프 장비를 실수로 손상·파손 시킨 경우
※ 물적손해확장담보 특약 포함

타구 관련 사고
워터 해저드 익사 사고

워터 해저드 근처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진 경우,
연못 가장자리에서 공을 찾다 발생한 안전사고

그린 위의 당신을 위한
든든한 보험 서비스

캐디케어보험은 골프장 사고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법적 비용을 보상하여 캐디와 고객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안전장치입니다

골프장 사고로 인한 구상금 청구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골프장 측에서 보험 처리를 했더라도, 캐디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경우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캐디케어보험은 대인 1억원, 대물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 드립니다.

캐디관련 보험상품 최초 형사입건 시 방어비용 보장


특약명: 형사방어비용1

캐디의 업무 수행중,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고소 또는 형사고발에 의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이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된 변호사 선임비용을 [캐디안심플랜]을 통해 형사방어 비용 담보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주요 사유: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음주·무면허 운전, 도주(뺑소니) 사고로 인한 입건 및 단순 벌과금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세 내용은 약관 참조)

본인인증 한번으로,
가입과 결제를 간편하게!

  • 모바일, 웹을 통한 간편가입

    모바일, 웹을 통한 간편가입

    별도의 가입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보험료를 결제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결제시 가입 확정

    보험료 결제시 가입 확정

    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별도의 대기 시간 없이 곧바로 보험 계약이 체결 됩니다.

  • 계약 체결

    계약 체결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고객님의 보험 가입이 정식으로 확정되며, 가입증명서를 교부해드립니다.

실제 법원 판례로 살펴보는
캐디 형사 사건 사례

  •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22도11950 판결

    골프 경기 중 캐디(피고인)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타구에 맞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유죄 판결 확정

  • 업무상과실치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고단1241

    피고인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경기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금고 6개월 선고

  • 업무상과실치상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68

    피고인이 골프공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벌금 5,000,000원 선고

  • 업무상과실치상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68

    피해자는 경기자로 부터 약 40m 전방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경기자에게 공과 골프채를 건넨 뒤 자리를 이동함. 경기자 샷으로 공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맞아 골절 등의 중상해 발생. 피고인은 안전확보 및 주의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죄가 인정 됨.

    피고인 벌금 5,000,000원 선고

  • 업무상과실치상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정218

    피고인이 티샷 신호를 주는 과정에서 전방의 위험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타구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벌금 500,000원 선고,
    1년간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상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고정54

    피고인이 비가 오는 상황에서 골퍼들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타구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충분히 경고했으며, 추가적인 주의의무위반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무죄선고

  • 업무상과실치상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고정260

    골프 경기 중 피고인이 경기보조원의 신호에 따라 티샷을 하여 ,경기보조원이 공에 맞 아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무죄선고

  • 업무상과실치상

    광주지방법원 2010노2480

    피고인이 골프장에서 전동카트를 운전하다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고의 원인이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피해자의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무죄선고

계약 전 알아두실 사항

  • 보험취급자 본 보험의 모집인은 보험대리점 티피에이코리아입니다.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120059)
  • 단체보험 계약
    • ① 본 보험계약은 올비즈커넥트를 계약자, 올비즈커넥트 회원 중 가입 고객을 피보험자, 올비즈커넥트 회원 중 가입 고객 및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단체계약입니다.
    • ② 본 보험계약은 단체형으로 운영하여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대상이 아닙니다.
  • 가입 전 필수 확인 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사항 티피에이코리아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해 티피에이코리아의 모집종사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집종사자에 관한 사항 티피에이코리아는 다수의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상품을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이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 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입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의해 해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 및 의무준수조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② 보험료의 납입 연체
  • 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 ①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②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기적 행위를 시도할 때
  •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 신고센터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②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별사법경찰지원팀
    • ③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 1588-5114 / 인터넷 : www.samsungfire.com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 : 1588-5114 / 인터넷 : www.samsung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www.fss.or.kr)
  • 해약환급금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상호 협의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손해가 발생 또는 통보된 경우 및 보험회사에 의하여 해지, 무효, 취소되는 경우는 환급보험금이 없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XXXX-XXXX호(유효기간: 202X.XX.XX~202X.XX.XX)